HACCP 적용업소 '즉시 인증취소' 범위는 확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단체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ㆍ분류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설기준이 완화된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이 모든 식품으로 확대ㆍ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업체가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지 않는 등 식품안전과 직결된 주요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하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3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HACCP 적용업소 즉시인증취소(One-strike-out) 범위 확대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자가품질검사 대상 추가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시설기준 완화 등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인증관리를 엄격히 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인증 이후 추가 생산되는 제품이나 공정에 대한 위해요소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인증취소를 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또는 한계기준 이탈 시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HACCP 즉시 인증취소 기준을 기존 살균 또는 멸균 등 가열식품에서 모든 식품으로 확대ㆍ강화한다. 예를들어 김치를 생산하면서 중요관리점인 세척공정의 모니터링(세척실시 여부) 또는 세척공정의 한계기준 이탈(세척시간 미달 등)시 개선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최근 디저트시장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마카롱 등 과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에서 제조한 과자에 대해서도 식중독균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자가품질검사 대상을 확대한다.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의 선별·분류 등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자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제한적 영업신고를 다른 영업자도 가능하도록 확대하고, 일반음식점영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규제 개선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처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9년 9월 9일까지 입법예고에 기재된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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