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축산물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여 포장한 제품에 대해 살균, 멸균공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이 없으나 영업활동에 부담을 주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는 개선하여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규 위생교육 방법 개선 ▲축산물가공업 일부 위탁생산 허용 ▲축산물판매업 숍인숍 허용 ▲명절기간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 확대 인정 ▲전통시장에서 축산물 영업장 범위 확대 등이다.

앞으로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ㆍ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 영업을 하려는 자가 사전 위생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후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은 동물 출입 등 위생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영업장과 공간 분리ㆍ구획 없이 구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는 설날, 추석 명절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영업장 외의 특정장소(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도 식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통시장에서 식육, 식용란 등을 판매하는 축산물 영업자는 전통시장 상인회 정관 또는 규약에서 정한 특정장소(비, 눈,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장소로 한정함)에서 식육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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