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가 구매대행을 위하여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약처 검사 결과 확인 이후,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도록 영업자 준수의무를 부여하였으며,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구매대행 사이트에 영업등록 번호를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통관절차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

개정안 주요 내용은 ▲통관 부적합 식품과 동일한 기 통관식품 신속회수 ▲인터넷구매대행영업자 준수사항 신설 ▲부적합 식품에 대한 조치기한(반송·폐기) 1년으로 명확화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 개선 등.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는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수입식품 전문매장.
통관단계 검사결과가 부적합하여 수입이 반려된 식품과 동일한 식품이 서류검사를 받고 국내 유통 중인 경우 영업자가 신속하게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영업자가 회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수거ㆍ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통관단계 부적합 제품에 대한 반송·폐기 등의 사후조치는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 등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처분기준을 기존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10일로 완화하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 수입식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하여 신속한 수입식품 통관이 가능하도록 통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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