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에선 대장균 기준치 380배 넘게 검출 물냉면도
식약처, 해수욕장 등 주변 음식점 점검 141곳 적발

강원 영월읍의 ‘고기냉면 화로숯불구이’에서 파는 물냉면과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의 ‘중국연경’의 중국식냉면에서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각각 380배, 270배나 초과 검출되는 등 여름 휴가철 먹거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의 해수욕장ㆍ물놀이시설 등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점 등 총 1만 286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4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건강진단 미실시(69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등(5곳).

위반 장소별로는 ▲해수욕장ㆍ물놀이장ㆍ휴양림 등 피서지 주변(45곳) ▲고속도로휴게소ㆍ공항역ㆍ터미널(26곳) ▲마트ㆍ편의점(3곳) ▲커피‧빙수전문점 등 여름철 다소비 식품 조리ㆍ판매업체(67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 하여금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대상 음식점 등에서 식품 1,739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660건 중 냉면육수 등 11개 식품에서 대장균 등이 검출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휴가철을 맞아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식품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손 씻기 등 개인 위생관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계절별ㆍ시기별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집중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거나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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