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전국 5,218곳 점검…184곳 행정조치

서울 강남의 ‘강남축산’과 ‘한우리외식산업㈜’, 대구시 달서구의 ‘달구지 한우도매’ 등 축산물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다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또 서울 종로 통인동의 ‘고기백화점’과 서울 성동구 ‘금호축산 착한한우’, 대구 수성구 ‘고령축산물도매센타수성점’ 등은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로 행정조치 당했다.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축산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여름철 부패ㆍ변질이 쉬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취급업체 총 5,218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84곳(점검 대상 업체의 3.5%)을 적발하고 행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6개 지방식약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축산물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체 위생관리사항 미준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54곳) ▲건강진단 미실시(34곳) ▲위생교육 미이수(6곳) ▲표시사항 위반(6곳) 등.

참고로 관할 지자체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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