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사경, 제조원 부당표시ㆍ서류 허위작성 등 적발

대전시 특사경은 학교급식 안전을 위해 지난 3개월 간 시교육청과 함께 부정ㆍ불량 학교급식 납품업체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표시광고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제조원 부당표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사항 미표시,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ㆍ작업일지 허위 작성 등이다.

단속 결과 A사는 타 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원료육 5,037kg을 피의자 업체에서 절단ㆍ가공ㆍ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해 학교급식에 납품했으며 B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학교급식을 납품했다.

C업체는 소불고기와 불고기소스를 세트 상품으로 구성하면서 냉동 소스 414.7kg을 실온으로 보관ㆍ판매하다 적발됐고, D업체는 원료육 6만 4,759kg을 가공 포장해 다른 업체에서 가공 포장한 것처럼 제조원을 부당하게 표시했고, 냉동 원료육을 구입해 냉장제품으로 가공 포장해 학교급식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F업체는 원료육을 구입해 D업체, E업체로 분배하면서 거래명세서도 없이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 중 일부는 허위로 햅썹인증을 받았으며 원료육을 구입하면서 거래명세서 및 원료수불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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