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시험검사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일부 가쓰오부시(훈제건조어육 가공품)에서 인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크게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루사야코리아가 수입한 제품 중 3가지나 기준치를 넘게 검출돼 이들 제품 구입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네이버쇼핑, 대형유통마켓에서 상위 랭크된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을 대상으로 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로 밝혀졌다.

부강가쓰오
훈제건조어육은 생선살을 훈연ㆍ건조하여 만든 식품으로 타코야끼ㆍ우동과 같은 일식 요리, 고명, 맛국물(다시)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중 4개 제품(20%)*에서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하여 검출(15.8~31.3㎍/kg)됐다.

이들 제품은 모두 네이버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부강가쓰오’ 26.3㎍/kg(제조/판매원 부강가쓰오)
△‘사바아쯔케즈리’ 15.8㎍/kg(오마에자키푸드/㈜마루사야코리아)
△‘우루메케즈리부시’ 20.7㎍/kg(오마에자키푸드/㈜마루사야코리아)
△‘가쯔오 분말’ 31.3㎍/kg(하타노 스이산/㈜마루사야코리아) 등이다.

㈜마루사야코리아의 '가쯔오'분말.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은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공정을 거치므로 벤조피렌 등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과다 생성될 수 있고,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도 하는 제품군이므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는 화석연료 등이 불완전연소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벤조피렌, 크라이센 등 50종의 경우 인체에 축척될 경우 각종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특히 벤조피렌의 경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인체에 ‘확인된 발암물질(1그룹)’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벤조피렌 기준 초과 제품을 회수ㆍ폐기 및 판매중지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은 식품에서도 크라이센 등의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가 검출될 수 있으므로 벤조피렌만을 대표 지표로 활용하여 식품 중 다른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의 노출량을 간접 측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총합 기준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에 대한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6개 제품(30%)이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미흡했다. 식품유형에 따라 식품 중 위해미생물 기준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유형 표시가 필수적이나, 분말 제품 7개 중 6개 제품은 `식품유형'을 부적합하게 표시했고 일부 제품은 `제조원 소재지'와 `부정ㆍ불량식품 신고표시'를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자발적 회수ㆍ폐기 및 판매 중지 ▲제품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의 안전 및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발암성ㆍ돌연변이성이 있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에 대한 총합 기준 신설의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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