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니켈 기준초과 ‘철근석쇠’ 판매중단ㆍ회수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얼음을 수거ㆍ검사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한 얼음을 사용하고 있는 41개 매장을 적발하고 즉시 개선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캠핑용 제품 수거ㆍ검사 결과에서는 구이용 ‘철근석쇠’ 제품(식품용 기구)에서 니켈이 기준(0.1㎎/L이하)를 초과(0.4㎎/L)하여 검출된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이번 발표는 본격적인 여름을 맞아 야외활동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커피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얼음, 캠핑용 식품 등 총 428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서울 강남 할리스커피 도곡점은 이번 식용얼음 위생검사에서 세균수가 기준을 1.4배나 초과했다.
수거ㆍ검사 대상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만드는 제빙기 얼음(233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컵얼음(56건) ▲캠핑용 ‘고기구이용 석쇠’ 및 ‘소시지’, ‘즉석밥’ 등(97건) ▲온라인 쇼핑몰 인기식품인 ‘유산균’, ‘크릴오일’, 시서스가루(허브류)‘(42건) 등.

검사결과 커피전문점 41개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빙기 얼음이 세균수와 과망간산칼륨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철근석쇠’ 제품 1건이 니켈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적합한 얼음을 사용한 41개 매장 중 40곳이 과망간산칼륨 기준(10㎎/ℓ)을 초과(11.4∼161.9㎎/ℓ)하였고, 2곳은 세균수가 기준(1,000cfu 이하)을 초과(1,200~1,400cfu) 검출되었다. * 과망간산칼륨 기준은 먹는물, 식용얼음 검사 시 유기물의 오염정도를 알 수 있는 지표로, 당ㆍ알코올ㆍ단백질 등 유기물에 의해 소비된 과망간산칼륨 양.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매장 41곳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제빙기 사용을 중단토록하고 포장ㆍ판매되는 식용얼음을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제빙기 세척ㆍ소독 및 필터 교체 후 만들어진 얼음의 경우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된 것만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업계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여름철 제빙기 및 식용얼음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영업자는 제빙기의 세척ㆍ소독 등 자체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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