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위생법 고의ㆍ반복 위반업체 11곳 기획점검

부산 사하구 ㈜정도참치와 강원 강릉시의 오동통식품, 유유산업 등 식품제조ㆍ가공업체들이 식품원료 운반통을 청소하지 않아 부산물, 기름 등이 쌓여 있거나 작업장 내 기계에 녹이 슬고 곰팡이가 피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반복적으로 어겨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또 경기 의왕시의 식육가공업체인 ‘미찌코리아’는 폐기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불결한 식품제조ㆍ가공 현장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관련 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위반이력이 있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8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최근 3년 동안 고의ㆍ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거나 부당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표시 원료 사용(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8곳).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충북 음성군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 유가공업)는 제품에서 미생물이 초과 검출(‘14년 9월)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공사 중 임시로 사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강원 강릉시 소재 ○○업체(식품제조·가공업)와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수산물을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다 행정처분(’18년 6월)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는 생산현장 벽면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생산용 기기를 불결하게 관리하는 등 위생관리 상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하여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ㆍ반복적으로 식품위생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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