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SNS 마켓 유명 인플루언서 판매제품 점검 결과
허위ㆍ과대광고 사이트 1,930개 차단, 업체 415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마켓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관련 제품 총 136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9개 제품이 기준ㆍ규격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허위ㆍ과대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1,930개 사이트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124개 제품과 판매업체 415곳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마켓 이용이 급증하면서 유명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가 판매하고 있는 인기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했다.

수거ㆍ검사는 회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카페, 페이스북 등 SNS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트’, ‘헬스’, ‘이너뷰티’ 표방 제품 총 136건에 대해 식중독균 및 개별 기준규격 검사와 추가로 비만치료제(23종), 스테로이드(28종) 등 의약품 성분을 검사해 기준‧규격을 위반한 9개 제품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 ▲다이어트 표방 제품(5건) ▲헬스 표방 제품(3건) ▲이너뷰티 표방 제품(1건)이 기준ㆍ규격에 부적합했으며, 나머지 검사항목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한 제품 중 ‘새싹보리 분말’ 5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부적합 사유는 ▲대장균(2건) ▲금속성 이물(2건) ▲타르색소(1건) 등의 기준ㆍ규격 위반으로 확인되었다.

부적합 제품들.
“헬스”를 표방한 ‘단백질 보충용’ 3개 제품의 경우 모두 단백질 실제 함량이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부족하여 부적합 조치하였으며, 사용이 의심되어 검사한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너뷰티 효능”을 표방한 ‘레몬밤’ 액상차 1개 제품은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 효과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하여 총 1,930개 판매 사이트를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소비자 기만 광고사례.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1,559건) ▲원재료 효능ㆍ효과 소비자 기만광고(328건) ▲부기 제거 등 거짓ㆍ과장 광고(29건) ▲비만 등 질병 예방 치료 및 효능 효과(8건) ▲체험기 광고(6건) 등.

‘보리어린잎분말’ 제품은 “몸의 해독작용, 중성지방 생성 억제”, OO사 ‘야마다팜새싹파우더’ 제품은 “관절 디톡스, 피부노화 방지, 활성산소 제거”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하여 적발됐다.

‘엠뉴레몬밤 시크릿드링크’ 제품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정신 집중’, ‘레몬밤추출분말’ 제품은 “활성산소 제거, 내장지방 세포 줄임”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ㆍ효과를 광고했으며, ‘레몬밤추출물분말’ 제품은 “다이어트, 내장지방 감소”, OO사 ‘호박하자오늘도’ 제품은 “다이어트와 부기 빼줌” 등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ㆍ과대 광고로 적발됐다.

참고로 최근 방송ㆍ홈쇼핑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인기가 있는 ‘새싹보리분말‘ 제품과 관련, 광고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계ㆍ소비자단체ㆍ학계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일반식품에 고지혈증, 당뇨병 개선, 혈관 속 염증개선, 다이어트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또 새싹보리에 함유된 ‘폴리코사놀’, ‘사포나린’ 성분 등의 효능ㆍ효과를 광고하고자 한다면 기능성과 유효성을 과학적ㆍ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로 인정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허위ㆍ과대 광고로 적발된 제품.
민간 광고검증단은 강북삼성병원(강재헌 교수), 대한가정의학회(김양현 교수), 대한외과의사회(이세라 원장), 진단검사의학회(홍기호 박사), 서울YWCA(박희정 교수), 인하대(장경자 교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새롭게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을 집중 수거ㆍ검사하는 등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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