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ㆍ학교영양사의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대한영양사협회, 고용노동부와 간담회통해 건의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는 지난 11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학교급식 적용’과 관련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전했다.

협회는 △학교현장에 적합한 법상 제도 개선 및 충분한 유예기간 등을 통한 산안법 적용 △학교는 ‘교육서비스업’으로서의 학교급식을 포함한 하나의 사업으로 포괄 관리 △산안법상 영양교사ㆍ학교 영양사의 관리감독자 지정 반대 등 협회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심도 깊은 논의를 했다.

협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먼저 관리감독자의 업무와 관련, 각 업무에 대한 범위ㆍ해석을 했다.

전문기관에 외부 위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사업주의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함에 있어 관리감독자가 할 수 있는 통상적인 업무범위를 벗어난 별도의 업무 또는 전문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위탁하거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의 형태에 대해 “사업주 또는 상급자에게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의무와는 구분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재해에 대한 응급조치의 한계기준과 관련하여 ”응급조치는 산업재해 발생 시 설비가동 정지, 119 신고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의학적 응급 처치 등과는 구분되는 통상적인 조치를 말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자’라는 용어가 일선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다”면서도 “관리감독은 실제로는 사업주의 의무이며 만약 업무가 과중하다면 조직을 신설하든 인력지원을 하든 그것은 사업주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협회는 이에 대해 “교육부와 노동부 두 부처 모두 가이드라인이 없으니 산하 17개 시ㆍ도교육청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이라는 관리감독자 지정 취지에 맞게 산안법을 학교 현장에 제대로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17년부터 튀김 작업 시 보호구를 착용하라고 안내하고 있는데, 조리종사자들이 10분 만에 못하겠다고 고충을 호소한다”면서 학교 현장에 적합한 산안법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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