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12개 직종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 계획 확정

서울지역 학교의 급식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해온 조리사와 조리원들이 오는 9월 근무학교로 옮기게 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해부터 교육공무직원 전보T/F 운영을 통해 학교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의 협의과정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교육공무직 12개 직종의 정기전보 실시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12개 직종은 △구(舊) 학부모회직 △사무행정실무사 △교육실무사(교무·과학·전산) △특수교육실무사 △유치원교육실무사 △교육복지조정자 △유아교육복지전문가 △교무행정지원사 △조리사 △조리원.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채용 후부터 정년 시까지 동일기관 근무가 가능하였으나,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단체협약에 따라 2016년 하반기부터 동일기관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와 인사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교류와 전보를 시행해왔다.

교육감 직고용 전환 이후 최초 실시되는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그동안 제한적으로 실시되던 희망전보를 전면 확대해 오랜 기간 장기근무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하고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직종별 최고 25년 이상 최저 5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를 대상으로 적정 분할하여 5년 주기로 정기전보를 실시한다.

조리사의 경우 16년 이상 근무자(고등학교 제외), 조리원은 10년 이상 근무자(고등학교 제외)가 해당된다.

이번 2019년 9월 1일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 대상 직종은 원활한 교단지원과 학년단위 교육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리원 등 12개 직종 3,200여명(전체 교육공무직원 19%)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그 외 직종은 내년 3월 1일 전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원칙은 직종별, 근무유형이 동일한 조건으로 전보하되 현재의 노동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전보 추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로 하였다.

또한, 동일기관에 동일직종이 과반수 이상 전보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보 유예제도를 마련해 실시하고, 임신육아 및 다자녀, 장애관련 교육공무직원은 근무 희망지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번 2019.9.1.전보대상자는 전보 희망서를 6월말까지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제출하게 되며 교육지원청 간 전보는 시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 내 전보는 교육지원청별 자체 기준에 의해 실시하여 2019년 8월 중순에 새로운 근무지로 배치받게 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 정기전보는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와 더불어 학교를 위한 교육행정의 대표적인 정책”이라며, “교육공무직원의 정기전보를 통해 권리와 책임에 상응하는 인사정책을 펼침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학교가 중심이 되는 서울시교육청으로 거듭 날 것이고, 교육공무직원으로 하여금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함으로써 현장중심의 모두가 행복한 서울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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