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온&오프매장 판매 마카롱 21개 안전성 시험
달달구리제과점 마카롱,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 찡카롱.
이들 마카롱은 식중독균의 일종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제품들로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유통 중인 21개 브랜드의 마카롱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시험과 표시실태 조사 등을 실시했다. 마카롱은 화려한 색감과 쫀득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식품.
오프라인 매장 6개 브랜드(3대 백화점별 2개 브랜드) 및 네이버쇼핑 랭킹 상위 15개 온라인몰 브랜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38.1%)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사용기준을 초과하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21개 브랜드의 황색포도상구균 시험 결과, △달달구리제과점 △ 마리카롱 △미니롱 △에덴의 오븐 △제이메종△찡카롱 등 6개 브랜드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황색포도상구균(S. aureus)은 대부분의 동물과 사람의 피부, 코점막 등에 존재하여 식중독뿐만 아니라 피부의 화농성질환을 일으키며, 공기나 토양, 하수 등에 널리 분포하는 균이다.
해당 업체들 중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 오븐) 등 3개 업체는 위생관리 개선 계획을 회신해왔고,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회신이 없으며 마리카롱은 폐업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식품위생법 개정, 자가품질검사 의무품목으로 규정해야
또 마카롱의 색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타르색소를 시험한 결과, △르헤브드베베(바닐라베리, 황색 제4호) △오나의마카롱(더블뽀또, 황색 제5호) 등 2개 브랜드 제품은 황색 제4호, 황색 제5호 등이 기준을 초과해 사용됐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해왔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가 된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제품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수거ㆍ검사 조치를 완료했다. 21개 브랜드 중 원재료명 등의 표시 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8개 브랜드(47.1%) 제품이 표시가 미흡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된 6개 브랜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주로 온라인에서 판매)의 과자류 제품으로 나타나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카롱을 자가품질검사 의무 품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번 시험결과를 통해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한 업체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등의 개정(마카롱을 빵류에 포함하거나 자가품질검사 품목에 과자류를 추가)을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