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밀집지역ㆍ인터넷 판매자, 보따리상 등 대상

정부는 합동점검반을 편성ㆍ투입하여 불법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식품판매업소, 인터넷 유통 불법 축산물, 국제항만내 중국 보따리상 등에 대해 ‘불법 해외축산물 유통 정부합동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단속은 중국 등 주변국에서 ASF가 지속 발생되고 있고, 해외축산물 불법 반입을 통한 ASF 등 질병의 국내 유입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위험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불법 반입 해외축산물 유통에 대한 엄격한 일제단속을 통해 국민들과 축산 농가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단속반은 식약처와 농식품부, 검역본부, 농관원, 지자체 등 총 59개반 177명으로 편성됐다.

지난 5월 17일 현재 해외에서의 ASF 발생은 중국 134건(홍콩 1건 포함), 몽골 11건, 캄보디아 7건, 베트남 2,332건으로 보고돼 있다. 또 휴대축산물 ASF유전자 검출은 17건(소시지9, 순대 4, 만두 1건 등)이다.

단속반은 우선 전국 외국인 밀집 53개지역의 수입식품판매업소에서 불법 반입된 해외축산물 판매여부, 표시사항 적정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보따리상들이 국내에 반입이 안되는 중국산 육가공품을 들여와 서울 대림동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팔고 있다는 jtbc의 보도 화면.
수입식품판매업소가 많은 제주, 김해, 시흥, 성남, 광주 광산은 2개반 이상을 편성한다. 적발된 불법축산물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 및 봉인 후 폐기하기로 했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초까지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4차례 실시, 돈육가공품 과 소시지 등 70건을 적발하고 이 중 2회 이상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소에 대한 4건의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단속반은 또 수입금지 축산물의 인터넷상(옥션, G마켓, 11건가 등 주요 오픈마켓) 유통ㆍ판매여부를 조사한다. ASF 유입 우려가 있는 돈육 관련 제품 위주로 불법 원재료, 원산지 표시위반, 표시사항 위반 등 확인 및 불법 유통 여부 확인 시 해당 사이트 차단, 판매업소 조사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만 보따리상(일명, 따이공)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주요 국제항만 4개소(인천, 평택, 군산, 부산) 19개 선사를 대상으로 수화물에 수입금지 해외축산물 반입 여부를 조사한다. 보따리상 위탁 기내수화물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세관 X-ray 등)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금번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오병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ASF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발생한 이후 인접국가인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국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ASF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불법 해외축산물을 판매하지 말 것과 위반사항 발견 시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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