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생산업체 66곳 점검, 16곳 위법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제조ㆍ가공업체도 2곳

경기도 광주시의 축산물업체 ‘오리박사’는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하고, 경기도 시흥시의 ㈜와이제이에프에스는 제조원 등을 속여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또 신선푸드시스템(경기 남양주시)과 농업회사법인 ㈜돈드림(경기 광주시)도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경기 화성시의 ‘신성식품’과 전북 남원시의 세정영농조합법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 걸려 행정처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기한을 속여 팔다가 적발된 오리고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의 달ㆍ나들이 철을 맞아 외식, 모임 등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영업정지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식품제조ㆍ가공업체 2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된 돼지고기.
식약처는 앞으로도 각 시기별로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과 축산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 등을 강화하여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 주요 위반업체
ㆍ오리박사(경기 광주시 옥토골길 13) 유통기한 허위표시
ㆍ신선푸드시스템(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안골로 59-53)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및 판매목적 보관
ㆍ농업회사법인 ㈜돈드림(경기 광주시 고불로 202)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목적 보관
ㆍ농업회사법인 ㈜차오름푸드(경기 김포시 하성면 하성로 706-13) 유통기한 경과제품 ‘폐기용’ 미표시
ㆍ주식회사 와이제이에프에스(경기 시흥시 봉우재로209번길 32) 제조원 등 허위표시

◇ 행정처분 이행여부 위반(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ㆍ신성식품(경기 화성시 봉담읍) ㆍ세정영농조합법인(전북 남원시)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