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국회 발의

몸에 해로울 수 있는 수입식품의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개정 법률안은 “식약처장은 ~ 할 수 있다”로 명시해 구속력이 약하다는 평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 또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수입식품 등을 생산ㆍ제조·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을 도축ㆍ집유ㆍ가공하는 해외작업장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 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들 수입중단 조치를 받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국민이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 놓았다.

개정 법률안은 제6조(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에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3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제4항을 신설했다.

또 제13조(해외작업장의 등록 취소 등)에도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축산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수입을 중단하거나 제2항에 따라 수입중단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해외작업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제3항을 새로 만들었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김상희(더불어민주당/金相姬) 기동민(더불어민주당/奇東旻) 김경협(더불어민주당/金炅俠) 박찬대(더불어민주당/朴贊大) 서영교(더불어민주당/徐瑛敎) 신창현(더불어민주당/申昌賢) 오영훈(더불어민주당/吳怜勳) 윤소하(정의당/尹昭夏) 이규희(더불어민주당/李揆熙)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임종성(더불어민주당/林鍾聲) 정춘숙(더불어민주당/鄭春淑)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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