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포장제도’ 의무화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가정용 달걀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선별포장제도가 지난 25일 의무화됐다.

이 제도 시행으로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처리(물로 세척하는 경우)는,
(1)선별ㆍ정렬 깨진 달걀 등 외관선별 후 정렬 → (2)온수 세척(30℃ 이상 온수, 차아염소산 나트륨) → (3)브러쉬로 세척 → (4)온풍 건조 → (5)할로겐 램프로 2차 선별 → (6)육안 확인이 어려운 실금란 검사 → (7)달걀 표면 코팅 → (8)자외선 살균 → (9)중량검사 → (10)빛을 통과시켜(투광) 혈반 → (11)달걀 표면 산란일 등 표시(난각 인쇄) → (12)포장 등 12가지 절차를 밟아 유통ㆍ판매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가정에 공급되는 달걀에 대해 선별ㆍ세척ㆍ검란ㆍ살균ㆍ포장 등의 위생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후 유통하도록 하는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으로 달걀을 백화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통해 가정용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적으로 선별ㆍ포장 등을 해야 한다.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는 자동화된 설비를 통해 식용란을 과학적으로 선별ㆍ검란함으로써 종전보다 달걀의 위생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앞으로 소비자들은 더욱 안심하고 계란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업계가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0년 4월 24일까지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3월 계란 유통구조 개선 T/F를 가동, 운영계란 유통구조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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