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장진입 장벽 해소 위해 일부 규제 개선 추진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와 영업자들의 시설투자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을 신설, 또는 확대할 경우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기 때문이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도 일부 불필요한 시설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투자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논의ㆍ확정했다.

이 가운데 식약처가 추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4개 신규과제는 ▲식품 제조ㆍ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먼저, 식품 제조ㆍ가공업 위탁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까지 확대, 식품 산업 및 위탁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식품제조ㆍ가공업자가 생산량 증가로 제조ㆍ가공시설이 부족한 경우 타 식품 제조ㆍ가공업자에게만 위탁 가능했으나 위탁가능 범위를 모든 식품영업자 및 타 법률에 따른 제조업자(식품영업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축산물가공업자)로 확대하도록 개선된다.

이에 따라 영업자의 시설투자 비용부담 완화로 영업 활성화와 위탁산업 활성화, 고용창출 도 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으로 수혜 기업을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 등 총 5만 5,271개소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축산물판매업의 다양한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불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신규 영업자의 시설 투자 부담도 완화된다.

영업 형태에 따라 일부 시설 구비를 생략할 수 있도록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위생상 위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업종에 따라 일부 시설(전기냉동·냉장시설 등) 설치를 면제하도록 한 것. 지금까지는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범위를 오프라인 영업형태를 기반으로 마련, 영업 형태에 따른 고려 없이 동일한 시설기준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규제 개선으로 새롭게 영업 신고를 하는 축산물 판매업 영업자 3,500여곳이 시설 투자 부담을 덜 수 있을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이 지정받은 사항 중 소재지, 교육과정을 변경할 경우에만 변정지정 신청대상으로 개선, 수수료 비용 절감과 함께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밖에 식품등 표시ㆍ광고 자율심의 기구의 지정범위에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단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 자율심의 기구 시장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시적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며, 신속한 입법절차를 통해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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