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장애 부작용 등 일으키는 ‘나이아신' 다량 함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온라인을 통해 판매 중인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을 수거ㆍ검사한 결과, 바이오밀㈜의 핑크비타GSH 등 3개사 6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음료 베이스 제품이란 음료에 쓰는 과일 등의 원액을 말한다.
판매중단 조치된 제품은 △바이오밀㈜ 핑크비타GSH △알쓰리바이오랩 글루타치온 Rh △㈜현바이오텍(식품제조가공업)뉴트리하이어메타에이스, 글루타치온 알파, 글루골드, 글루타치온에이드.<아래 표 참조>

이들 제품은 ‘나이아신’ 일일 상한섭취량(35mgNE)을 최대 5배 정도 초과(43∼168mgNE)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한 인터넷 사이트 84곳에 대해서는 판매 차단 조치했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청원’ 등 소비자 실마리 정보를 분석하여 선제적인 식품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주로 판매되는 6개사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나이아신을 적정 권장량 이상 과량 섭취할 경우, 홍조ㆍ피부 가려움증ㆍ구역질ㆍ구토ㆍ위장장애 등 과민반응이 나타날 위험이 있어 일일 권장 섭취량을 남자 16mg, 여자 14mg로 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과 관련한 소비자 요구와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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