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잇단 시행 속 상위법에 구체명시 움직임
박찬대 의원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공교육 밖에 있는 대안학교들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문제가 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경기도 용인을 비롯해 원주ㆍ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 제정, 정책사업 등을 통해 잇따라 대안학교도 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상위법에 명시하는 관련법 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급식뉴스 1월 30일자 ‘올해 학교급식 새 관심사는 대안학교 무상급식’ 제목 기사 참조>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지난 16일 교육청 인가 대안학교의 학교급식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는 초ㆍ중ㆍ고등학교(공민학교)와 특수학교를 학교급식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대안학교)의 3에 따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청소년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 역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전국 39개 대안학교까지 급식 대상을 확대해 학생들이 차별없이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은 이번 학교급식법 개정 추진으로 “교육의 보편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보장함으로써 학생 건강권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반 학교의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전학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대안학교 학생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급식비 지원 움직임도 확산되고,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말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 서울 시내 공교육 바깥의 대안학교 학생들도 친환경 무료 급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원주시의회는 대안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고, 추가경정 예산을 확보, 올해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용인시도 지난해 말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시키고 본격적인 시행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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