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교육 의무화…위생관련 지식수준 제고 목적
윤종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앞으로 식품 관련 사업을 시작하려는 창업자와 전업자의 식품 위생교육은 반드시 집합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수강은 허용될 수 없다는 뜻이다.

윤종필 의원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제41조(식품위생교육)에 ⑥항을 신설해 놓았다. ⑥은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제2항(제8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라고 명시했으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 의원은 “식품 관련 영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집합 또는 온라인ㆍ우편의 원격교육 형태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격 교육의 경우 교육 대상자가 대리 수강 또는 불성실한 교육이수로 인해 필수 식품위생 지식이나 관련 법령을 충분히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음식점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교육시설에서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을 창업 또는 전업하는 경우 위생교육을 반드시 집합교육으로 이수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윤종필 의원은 “법률안 일부 개정은 신규 사업자에게 식품 위생교육이 충실히 이뤄지고 관련 법안과 필수정보 습득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기존 사업자에게는 집합교육과 원격교육을 병행하도록 해 추가교육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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