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지키라는 환경ㆍ시민단체들의 대정부 촉구에 이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특별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구희현 대표
친환경학교급식 경기도운동본부(상임대표 구희현)는 성명을 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로부터 국민의 식탁을 지키는 것은 먹거리주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것”이라면서 특히 “영ㆍ유아 급식, 학교급식에서 일본산 수산물과 가공수산식품 차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2013년 9월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한국에 대해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한데 이어 4월 중순에 나올 최종 2심에서도 ‘한국 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면서 “방사능에 오염된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특히 피해가 심각할 영ㆍ유아급식 및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사용될 것 같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구희현 운동본부 대표는 “4월 중순경, WTO의 최종 판결이 예상되고, 우리나라가 패소하면 15개월의 수입이행 유예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재협상, 수입금지국들과의 연대소송, 수입과 유통에 따른 원산지표시 및 안전성 확보 등 다각도의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량의 방사능 오염에도 취약한 영ㆍ유아, 어린이, 청소년 등의 학교급식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및 가공농수식품을 전면 금지하고, 특히 인구수, 학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의 특별한 입장표명과 함께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또 “일본산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 등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관 행정부서가 상설적인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대응토록 하라, 방사능 허용기준치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분석할 수 있는 방사능 정밀분석기계와 전문 인력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과 조례를 개정ㆍ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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