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단에 없는 과일을 급식비로 구입 후 원아들에게 제공하지 않아 반납조치ㆍ시정명령을 받는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13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집 2,050곳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가 교차점검한 결과, 보조금ㆍ보육료 부정수급 등 회계부정은 조사대상의 0.6%인 13개소에서 16건(3,100만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은 2012년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재무회계규칙에 따른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계를 보고하고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을 해왔으며, 이번 점검에서는 조사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시ㆍ군ㆍ구 교차점검을 진행한 결과 심각한 회계부정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번 조사 대상 2,050개소 중 ‘보조금 부정수급’은 6개소(9건, 2,900만 원)가 적발되었다. 이 중 아동 허위 등록, 보육교직원 명의대여 등 심각한 부정수급은 1개소(2,200만 원)였고,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담임교사 8시간 근무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 등이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이의신청ㆍ청문 등 절차를 거쳐 보조금 부정수급 및 보육료 부당청구에 대해 시설폐쇄, 운영정지, 자격정지,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을 하고, 규정·기준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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