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도매시장ㆍ마트 등 456건 검사 7건 폐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3월 15일간 도매시장, 마트 등에서 유통ㆍ판매되는 봄나물 334건과 도로변 등 야생 봄나물 122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7건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보다 높게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봄철 자주 섭취하는 냉이, 쑥, 미나리, 취나물, 달래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했다.

검사 결과는 미나리, 돌나물 등 5종 봄나물에서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되었다.

부적합 제품은 관할 행정기관에서 압류ㆍ폐기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생산한 생산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생산지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나물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내기만 해도 흙이나 잔류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들녘이나 야산 등에서는 봄나물과 유사한 독초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봄나물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으면 채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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