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도시락의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제조ㆍ가공기준이 바뀌고, 수분함량이 낮은 건조 가공두부는 앞으로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이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 같은 내용을 개정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4월 2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약 및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신설(3종) 및 개정(74종)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 개정 ▲수분함량이 낮은 가공두부의 보관온도 개선 ▲유럽가자미 등 10개 품목 신규 식품원료로 인정 등.

「농약관리법」에 따라 신규 등록된 농약 2종(플루티아셋-메틸 및 피디플루메토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이미 등록되어 사용 중인 이미녹타딘 등 농약 74종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에 사용이 허용된 에톡시퀸(항산화제)에 대해서 어류와 갑각류에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였다.

밥은 냉장온도로 냉각하게 되면 단단해져 용기에 담는데 어려움이 있어 도시락에 들어가는 밥은 충분히 냉각하되, 제조자가 제품의 특성 및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냉각온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도시락의 제조ㆍ가공기준을 개선하였다. * (현행) 제조ㆍ가공기준 : 도시락 용기에 담는 식품은 조리가 완료된 후 냉장온도 이하로 냉각 후 포장 → (개정) 냉장온도(단, 밥은 제외)로.

수분함량이 낮아 미생물학적으로 안전하여 실온에서도 장기간 보존ㆍ유통이 가능한 건조 가공두부는 실온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보존 및 유통기준을 개선하였다. * (현행) 보존 및 유통기준 : 가공두부는 10℃ 이하에서 보존하여야 함.

생강나무 꽃, 유럽가자미 등 수산물 6종, 페니실리움 날지오벤스(Pencillium nalgiovense) 등 미생물 2종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하고, 과실주의 제조에 허용된 오크칩(바)을 주류전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아울러 ‘18년 11월 고시하여 ’20년 1월 시행되는 ‘영ㆍ유아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원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미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ㆍ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3일까지(단,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은 4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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