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재료 납품업체ㆍ어린이집 등 특별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시기에 맞춰 학교급식 및 어린이집ㆍ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를 적발했다.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급식 등 취약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한 농축산물 공급업체, 식재료 우수관리업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식재료 납품업자와 학교,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 단체급식소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정, 집중단속했다.

원산지 표시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별(광역)시ㆍ도 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원산지 표시 교육ㆍ홍보 및 단속을 병행했다.

학교, 어린이집, 요양원 등 단체급식소 3,760곳을 단속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1개 업소(거짓표시 40, 미표시 31)를 적발했다.

원산지 위반 품목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0개 업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1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거짓표시 업체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에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미표시는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한다.

위반 품목은 콩(두부 등)이 35건(45.5%)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12건(15.6%), 쇠고기 7건(9.1%), 닭고기·배추김치가 각각 6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남 ○○군 소재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유통 보성점은 ○○상사에서 뉴질랜드산 단호박 10kg을 구입하여 ○○군 ○○면 ○○고등학교에 단호박 5kg의 원산지를 강진산으로 거짓표시해 납품했다.

충북 ○○시 소재 ○○위탁급식업체는 ○○요양원에 급식을 공급하면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400kg을 ○○축산물판매업체에서 구입하여 이를 제육볶음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경북 ○○시 소재 ○○유치원은 ○○업체에서 약 7개월간 브라질산 닭고기 60kg을 구입하여 소속 유치원생에게 급식용으로 사용하면서 월간 메뉴표에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강원 ○○시의 학교급식 위탁업체 ○○는 ○○대학교 학생회관 내 식당에서 국내산 쌀과 미국산 쌀을 혼합하여 조리한 볶음밥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부정유통 신고자에게는 소정의 포상금(5만∼200만원)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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