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 광주 등 7곳에 추가 신설

정부가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넘는 신선채소와 과일류 등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전관리 장치를 확대한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올들어 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PLS=Positive List System)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 PLS는 올해 1월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다.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만 등록된 허용 농약만 사용하도록 강화된 제도이다.

농산물도매시장에서의 잔류농약 검출은 종종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지난 24일에도 경기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취나물과 참나물, 돌나물 등 일부 봄나물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때 압류ㆍ폐기처분된 농산물의 양은 무려 161kg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부적합 농산물 차단 등을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현행 17곳에서 7곳을 추가로 신설, 24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검사소란, 농약검사 전담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24시간 주야간 운영체계를 구축, 경매대기 농산물을 수거ㆍ검사하는 곳.

공영도매시장 현장검사소가 새로 설치되는 지역은 광주, 울산, 강원(춘천),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7곳이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 대책 중에는 부적합한 농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공영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 확대 설치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올해 국고 49억원, 검사인력 52명을 확보하여 전국 11곳에 현장검사소를 신규 설치(7곳)하거나 기존 검사소 기능을 확대(4곳)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설치 지역은 광주, 울산, 강원(춘천), 충북(청주), 전북(전주), 경북(포항), 경남(창원) 등 7곳이다.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은 국내 농산물의 66%(2017년 기준)가 거래되는 유통 길목인 만큼 이번 현장검사소 확대 추진으로 농산물 안전검사 대상이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물량의 95.8%까지 확대된다.

주로 거래되는 농산물이 신선 채소와 과일류인 만큼 출하 후 소비되는 기간이 짧아서 마트 등 식품매장보다 농산물이 모이는 공영도매시장에서 신속한 검사를 통해 부적합 제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효과적이다. 통상적인 유통검사는 4∼7일이 걸리는 반면 현장검사소 경매 전 검사는 4∼6시간밖에 안 걸리기 때문.

식약처는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현장검사소의 역할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이 조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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