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ㆍ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에게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제안을 반영하여 국민참여 예산으로 실시된다.

교육·홍보 주요 내용은 ▲알레르기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동영상 제작 및 송출 ▲조리식품 메뉴별로 알레르기 원료를 표시할 수 있는 알레르기 노트 배포 ▲알레르기 의미 및 대상, 손님 응대요령 등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배포 ▲영업자 교육 등.

특히 알레르기 노트는 알레르기 원료를 직접 적을 수 있도록 만들어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메뉴별 알레르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식품 알레르기 예방 교육ㆍ홍보자료는 홈페이지(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식품등의 표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ㆍ안전>기타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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