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종사자 식비, 교직원의 60%로 하되 상한액 5만원
시교육청-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 협약 체결

서울지역 학교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이 3월부터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8,500원 인상됐다.

또 학교 급식종사자 식비도 3월 1일부터 소속 학교 교직원 식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하되 월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서울일반노동조합)와 2018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임금협약은 지난 2018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총 28차례 교섭을 진행하여 노사 양측의 대타협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말했다.

주요내용은 지난 11월 전국 시ㆍ도교육감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집단교섭을 통해 합의한 △기본급 인상 2.6% △근속수당 근속 1년당 월 3만원에서 3만2,500원으로 인상 △상여금 연 60만원에서 연 90만원으로의 인상이다.

또한 자체 개별교섭을 통해 합의한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기본급 월 13만원 인상 △스포츠강사의 기본급 인상 및 자녀학비보조수당과 가족수당 신설ㆍ지급 △다문화언어강사의 급식비 월 13만원 신설 △영양사의 면허수당 가산금을 월 8만3,500원에서 월 9만2,000원으로 인상 △전일제 돌봄전담사의 행정업무 책임수당 월 3만원 신설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교통비를 3만원 인상한 6만원으로 전일제돌봄전담사와 동일하게 하였다.

또 공통임금 협약사항 중 모든 직종 급식비는 월 13만원으로 오르고(학교 2018.3, 기관 2018.1부터 소급 지급), 학교 급식종사자 식비는 2018.3.1.~2019.2.28.까지 면제하고 3월 1일부터 소속 학교 교직원 식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하되 월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이번 임금협약은 산적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교육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가족의 일원인 교육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의지를 보여 준 것으로, 노사 양측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상생을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협력하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구축해나가고,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등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아갈 것이며, 교육공무직원이 교육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교육활동 지원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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