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통 중인 제품 총 412종…금속성 이물ㆍ미생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다양한 효능 및 효과가 있다고 표방하며 판매되는 ’노니 분말 및 환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수거·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67건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3.15.)를 거쳐 청원 추천수가 가장 많은 ‘노니 분말 제품’을 검사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아울러 분말 형태의 제품 이외에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환(丸) 형태의 노니 제품도 함께 검사하여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번에 채택된 청원은 지난 해 일부 노니 분말 제품에서 쇳가루인 금속성 이물이 검출된 사례와 관련하여 “노니 분말로 만든 제품이 많이 출시되어 있는데, 먹어도 안전한지 건강에 문제가 없는지 그 동안 먹었던 제품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다”며 유통 중인 제품 전수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내용이었다.

2018년말 건강식품으로 인기를 끄는 '노니' 제품 일부에서 기준치의 수십 배에 달하는 금속성 이물(쇳가루)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연합뉴스TV 화면.
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4월부터 수거ㆍ검사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국내 품목제조보고 된 267개 제품과 수입이력이 있는 수입 제품 145개 등 국내에서 유통 중인 총 412개 제품다.

검사항목은 ▲금속성 이물 ▲식품위생 오염지표 미생물 3종(세균수, 대장균, 대장균군). 아울러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하는 노니 제품에 대해서는 혈압강하 및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23종의 불법 혼입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ㆍ치료효과를 표방하는 등의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수거ㆍ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그 결과는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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