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사이버거래소 “4월 1일부터 불법 공동배송 차단”
관리강화…위장업체 근절ㆍ식품안전 제고도 큰 기대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 배송차량에 대한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이병호) 사이버거래소(소장 윤영배)는 오는 4월 1일부터 ‘학교급식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학교급식 납품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을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에 사전 등록토록 하는 제도로, 공급업체는 자가 소유의 화물차량 또는 영업용 화물차량을 시스템에 사전 등록해야 하며, 1대의 차량은 1개사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단, 영업용 화물차량 등록 시 자동차등록증, 차량소독필증 및 차량 임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공급업체가 사전 서면합의 없이 등록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배송할 경우 3개월 간 eaT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다.

사이버거래소는 지난 2016년 12월 22일 불성실 공동배송 행위 및 위장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eaT 이용약관에 보유차량 전수등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급업체의 준비시간 부여를 위해 제도시행을 오는 4월 1일까지 유예한 바 있다.

eaT에서 동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불법 공동배송 행위를 통한 위장업체 근절과 소독필증, 운전기사의 건강보건증 등 철저한 차량 관리를 통해 식재료 공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동 제도 시행을 통해 불성실 공급업체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영배 aT 사이버거래소장은 “eaT에서는 배송차량 전수등록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어 불성실 공급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며, 학교급식 안심먹거리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업체, 수요기관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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