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 결과
식품업계 맞춤형 제품개발 등 새 판로 개척에 도움

앞으로 일반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됐을 경우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기능성)를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라서만 허용됐으나, 정부가 올해 중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허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는 지난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소재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을 열고, 이 같은 식품 기능성 규제 혁신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등 2개 의제에 대해 민간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참여해 1박 2일간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해커톤이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한정된 기간 내에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등 참여자가 팀을 구성해 쉼 없이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앱, 웹 서비스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하는 행사를 말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개최한 제5차 규제ㆍ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방안' 의제에 참여한 각계 관계자,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식품의 기능성 규제 혁신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도모

건강기능식품법 상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원료 인정기준, 생산ㆍ판매 조건)이 엄격한 반면, 일반식품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검증체계가 미비하여 양 제도 간 규제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4차위는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에 대한 기능성 표시 규제의 합리적인 원칙을 확보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업계는 맞춤형 제품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의제로 선정했다.

의제 리더는 권오란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맡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업계(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참석), 일반식품업계(CJ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롯데중앙연구소 참석),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학계ㆍ협회(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양대학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혁신과 관련, 2개의 쟁점을 도출했으며 각 쟁점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합의에 이르렀다.

토론자들은 먼저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으로, 과학적 근거가 일정수준 이상 확보되면 일반식품에 대해서도 건강상의 효과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가 법제화되었음을 확인했다.

또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증진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나아가 식품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만들어나가자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토론자들은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관하여는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또 “건강상의 효과 등” 의미는 신체조직 및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구체적인 내용은 민관 공동TF (식약처, 농식품부, 식품기업, 소비자 등)를 구성, 6개월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건강기능식품 새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두번째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방법, 생산ㆍ판매 기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원료 신규시장 진입 및 생산, 소비자 접근성 확대 필요성을 쟁점화했다.

우선 기능성 원료 인정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생산지역의 기후 여건 등에 따라 기능(지표)성분 함량의 변화가 큰 기능성 원료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 및 품질관리가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함량의 상한치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품질과 안전성 및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제조공정 변경 시에는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수입관리 단계에서는 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국내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우수 제조기준(GMP) 의무화 적용시기에 맞추어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도 우수 제조 기준(GMP)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보하고, 신기술 발전에 따라 개인 맞춤형 제품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분금지 규제(조합, n분할)의 완화 등 시행여건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으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작용기전(MOA)을 광고할 때에는 식약처 기능성 원료 심사결과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차위는 이번 해커톤에서 도출된 ‘규제ㆍ제도혁신 합의안’이 실제 제도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장병규 4차위 위원장은, 개회식 인사말에서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서비스와 상품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커톤 참여자들에게 “상호 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차위는 앞으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회적 쟁점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해커톤을 통해 사회적 합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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