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으로 만든 두부 요리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과 콩 가공 및 유통업체 등 50개소가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와 콩 요리 전문 음식점 등을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1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9개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이 3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 7개소, 유통업체 4개소가 적발됐다.

농관원에 따르면, 인천 소재 ‘○○명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미국산 콩을 구입해 가공한 두부와 순두부를 판매하면서 업소 내부에는 ‘매일매일 새로 만드는 즉석식품 100% 국산콩’으로 표시하고 ’17.6월부터 ’19.2월까지 총 11톤, 3700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했다.

인천 서구 ○○시장에 있는 ‘○○○○콩마을’은 업체 상호 간판에 ‘국산콩 손두부 전문점’이라고 표시하고, 실제로는 aT로부터 구입한 미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와 순두부를 ’18.9월부터 ’19.2월까지 총 10톤, 4600만원 상당을 위장 판매하다 적발됐다.

경북 ○○에 있는 ‘○○음식점’은 대구경북연식품협동조합에서 중국산 콩 6톤을 구입해 순두부 정식과 손두부 메뉴를 만들어 팔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18.12월부터 ’19.2월까지 미국산,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총 4.7톤, 16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가공품인 두부류가 35건(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콩 12건(24%), 청국장 3건(6%)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관원은 단속 기간동안 수거한 유통 중인 콩에 대해서는 원산지 검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50개를 수집했으며, 검정 후 외국산으로 밝혀진 시료는 추가 조사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를 입증,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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