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처럼 외국인 고용토록 제도개선 기대

단체급식업장에서 주방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김옥희(52)씨의 일과는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항시 밀려드는 일에 쫓겨 바쁘고 업무강도는 무겁다.

하루 수천명이 이용하는 대기업 구내식당에서 근무 중인 김씨는 “구내식당 주방 보조 일이 힘들다는 인식 때문에 인력 충원이 안된다”며 “조리실 보조 인력 1명이 적게는 50명에서 많게는 70명의 하루 식사를 챙기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벽에 출근해 하루 식단표에 맞게 식재료를 다듬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아침 배식이 끝나면 급식장 정리와 설거지를 한다. 이후 점심 준비를 하고, 점심이 끝나면 다시 저녁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 혼자서 많은 일을 해야 하는 주방보조원. 업장의 인력부족 현상은 단체급식의 품질과도 무관치 않다.
김씨는 “단체급식은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 예방이 중요한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어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며 “자칫 식중독 같은 문제가 생길까 늘 조마조마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에선 단체급식의 안전 문제가 거론되기도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내 단체급식 비중이 2010년 27.8%에서 2016년엔 33%로 늘어났다”며 “2017년 식중독의 45.7%가 집단급식에서 일어났다. 급식의 모든 과정을 주의 깊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채용공고 여러번 내도 문의 전화 별로 없어

국내 단체급식업체들이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단체급식의 경우 철저한 위생관리와 안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기피하는 일터로 취급받으면서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하루 3,000여명이 이용하는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조리실 보조 인력 1명당 8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고 있다. 충원되는 인력이 없으니 기존 근로자의 업무 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구인은 점점 힘들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선 조리실 보조 인력 1명당 최대 40~50명 정도의 식사를 보조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들은 인력난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루 일당 15만원의 파출 인력을 쓰고 있다. 그나마도 고비용의 파출 인력이 장기간 근무한다면 서비스가 유지되지만, 대부분의 인력이 6개월 미만의 단기 근무를 원하고 있다.

단체급시업계에선 조리실 보조 인력 1명당 최대 40~50명 정도의 식사를 보조하는 것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본다.
급식업계 관계자는 “새롭게 오는 파출 인력마다 업무 교육이 필요하고 숙달되는 시간까지 기다려 줄 수가 없다”며 “잦은 인력 교체가 기존 근무자의 과로와 식당 내 안전사고 위험을 더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근은 새벽 5시까지입니다.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퇴근은 빠릅니다. 4대 보험 가입은 물론,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단체급식 사업장에서 주방 보조인력을 구할 때 게재하는 채용 문구다. 하지만 채용공고를 내도 문의는 거의 없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일이 너무 많아 힘들다는 인식이 퍼져있는 탓이다.

똑같은 음식서비스업종인데 음식점만 외국인 고용 가능

업계에선 가장 현실적인 돌파구로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생법상 단체급식장의 외국인 채용은 불법이다. 규제 때문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선 외국인 인력 고용허용 업종으로 △한식 음식점업 △외국인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서만 고용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같은 음식서비스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가로막혀 단체급식장의 인력난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조일호 식품산업협회 전무이사는 “관련 법률상 고용노동부가 매년 발표하는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에 ‘단체급식업(구내식당업)’을 추가하면 국내 단체급식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해진다”며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면 지금과 같은 단체급식장에서의 인력난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의 대안 마련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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