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향상위해 ‘횟수 상한제ㆍ3인이상 견적 의무화’ 등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청렴도를 향상하기 위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의계약 제도 개선안’을 마련, 학교의 경우 오는 7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의계약은 공공기관 계약의 경우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지만 ‘지방계약법’에서 긴급하거나 특정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소규모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시교육청은 수의계약이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동일한 업체와 반복적인 계약, 업체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하락 등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 주요내용을 보면 부산시교육청은 500만원 이상 연간 3회 이상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1인 견적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횟수 상한제’를 도입했다.

또 ‘1인 견적 수의계약’에 많은 업체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00만원 이상 물품을 구입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S2B, G2B 등)를 통해 3개 업체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도록 하는 ‘다수 견적 의무화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할 때는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로 ‘수의계약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해 사업부서의 책임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 등을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도록 해 부패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선안은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의 경우 4월부터 적용하고, 학교의 경우 7월부터 시행한다.

한편, 부산시교육청과 산하 기관·학교의 최근 3년간 추정가격 500만원 이상 ‘1인 견적 수의계약’ 건수는 53만252건, 금액은 7,797억원에 달한다. 이는 총 발주규모 대비 건수는 30.4%, 금액은 25.1%를 차지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수의계약 업체선정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1인 견적 관행이 줄어들고 특혜시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각급 기관ㆍ학교에서 이뤄지는 계약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청렴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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