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상희 의원, 관련법들 개정안 대표발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5개 동시에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관리ㆍ표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관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유아교육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모두 한꺼번에 보완, 앞으로 영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한 식재료들의 구입과 섭취 전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 보건복지위원회)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식품안전기본법’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의 법률에 대한 일부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식품 등을 직접 조리ㆍ판매하는 위탁급식, 음식점 등도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했으며(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 규정(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하는 등의 내용이 핵심이다.

이들 5개 일부 개정 법률안은 김상희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서형수, 신창현, 안호영, 윤관석, 윤일규, 이규희, 인재근, 정춘숙,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함께 제안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국회에 접수돼 조만간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후 정부로 이송돼 공포될 예정이다.

다음은 관련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령은 유치원 급식의 실시 근거 및 급식 시설ㆍ설비기준 등을 정하고 있을 뿐, 급식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에 대한 정보는 유아의 건강관리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급식 전에 유아 및 학부모에게 공지될 필요가 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학교급식법’에서도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재료가 사용될 경우 해당 학생에게 이를 알리고 급식 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유치원에 대하여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에 유치원의 안전한 급식을 위하여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한 공지 및 표시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유아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하는 것이다.
- 제17조의 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신설 등.

◇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어린이집 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사전에 알리거나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영유아가 어린이집 급식을 먹고 두드러기,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나 심할 경우 알레르기 쇼크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영유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의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어린이집 급식에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급식 전에 영유아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급식 시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건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 안 제33조(급식 관리) 제2항 및 제3항, 제56조(과태료) 제2항 제3호의 2 신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의 장과 학교급식 공급업자 등은 학교급식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사용되는 경우 이를 급식 전에 학생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급식법’의 적용대상을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로 한정하고 있어 어린이집, 유치원, 그 밖의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하여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법에서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 및 해당 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ㆍ제공하는 위탁급식 영업자에 대하여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뿐 아니라 어린이집, 유치원, 청소년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어린이 단체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 등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와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급식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개정안 제11조의 2(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제1항 및 제22조(영양사 고용 등의 특례)의 2 신설 등).

◇ 식품안전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 변화, 공기 오염, 토양 및 수질 오염과 환경호르몬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도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난류ㆍ우유ㆍ메밀ㆍ땅콩ㆍ대두 등 22개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지정ㆍ고시하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식품은 그 원재료명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하고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교육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관한 연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연구결과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 제2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2 신설.

식품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 사례.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관한 표시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의 하나로 규정하여 그 표시의무자 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관한 표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표시의무의 근거 및 표시의무자의 범위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식품 등을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등도 표시의무자에 포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표시의무자를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하거나 조리ㆍ판매하는 자로 규정하는 한편, 표시의무를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ㆍ조리ㆍ포장ㆍ보관ㆍ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벌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 제4조(표시의 기준)의 2 및 제28조(벌칙) 제1호의 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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