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협회,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 수가도입 토론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기초영양관리를 통해 치료비용과 재원일수 등을 낮춰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은 오는 3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의료기관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한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과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윤일규 의원
영양사와 임상영양사, 식품영양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보건의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이번 토론회는 기초영양관리료 수가 도입을 통해 환자의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자리.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사)대한영양사협회가 주관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기초영양관리 수가 신설을 통해 입원하는 모든 환자들 대상으로 기초영양관리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해외 여러 나라에서 기초영양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특히, 미국은 입원 초기 영양평가에 환자의 상태, 연령, 건강요구도, 요청, 선호에 따른 맞춤형 초기 평가 실시와 추가적인 전문적 평가를 포함한 초기평가를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초영양관리 활성화를 위해 수가를 신설해서 모든 입원환자에게 기초영양관리를 시행해 초기에 영양불량 환자를 발견ㆍ치료하고 영양관리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원경 서울대학교병원 급식관리파트장은 ‘의료기관에서의 기초영양관리 필요성과 수가화 방안’을 주제발표 한다.

발제가 끝나면 유순집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내분비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자로 참가한 △서진수 대한하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혜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이승민 한국임상영양학회 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등과 토의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영양관리는 환자의 영양상태를 평가하고 영양상담 및 지도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의료기관 급식관리 기준에 따른 의료기관 의무사항. 의료기관 평가인증 조사기준에도 ‘영양 초기평가 수행 및 기록’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기초영양관리는 치료식 영양관리로 치료식이 필요한 환자에 한해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해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승민 성신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의료기관 기초영양관리료 수가화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한 입원초기 영양상태 판정 결과 28%의 환자가 영양불량이었고, 입원환자의 37%가 영양불량 위험요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섭취열량이 권장열량의 75%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런 영양불량으로 인해 사망율, 치료비용, 재원일수가 높아져 결국 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온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영양사협회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의료기관 영양사 및 임상영양사, 식품영양관련학과 교수 및 보건의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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