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18일 학교 급식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시작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이번 교육은 2,500명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지역교육지원청별로 각 2일간 총 12시간 실시된다.

교육 강사진으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배치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의 이해 및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 근골격계 대응방안 및 사고 발생 시의 응급조치법, 산재 발생 시 대응방안, 직장 내 인간관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이번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급식 종사자들이 학교급식소의 재해요인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안전 예방을 실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광희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기회에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하여 경각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힘쓰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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