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지자체 합동 206곳 점검…법 위반 2곳 행정처분

경기 오산의 수입전문업체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이 유통기한이 지난 초콜릿류 제품을 보관해오다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밸런타인데이(2월 14일)를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초콜릿 제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초콜릿류 제조업체 206곳을 점검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1곳, 오산 비에스케이코퍼레이션 )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울산 브레드어클락).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선물용 초콜릿류 제품에 대한 수거ㆍ검사(87건)와 수입통관 단계 정밀검사(271건)를 실시한 결과에서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ㆍ점검ㆍ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권자 © e프레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