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업자 연락두절ㆍ미배송, 가품 추정 피해 많아”

해외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가품을 판매하거나 연락이 두절되는 등 사기의심 사이트로 인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는 2018년말 기준 470개로 최근 3년 동안 473.2% 증가했다. ※ (’16년) 82개 → (’17년) 231개 → (’18년) 470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중 사기사이트로 의심되는 사업자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이후 10일 이상 답변이 없을 경우 사기의심 사이트로 등록하고 있다.

해외직구 사기의심 거래 불만유형.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접수된 사기의심 거래 관련 해외직구 소비자상담 1,496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152건, 2016년 265건, 2017년 617건, 2018년 상반기 462건으로 매년 급증 추세를 보였다. 이 중 접속경로가 확인된 326건의 93.3%는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사기의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으로는 ‘의류·신발’이 41.3%로 가장 많았고 가방, 악세서리 등 ‘신변용품’이 33.5%로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 불만사유는 ‘사기 추정*’이 38.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자 연락두절’ 20.3%, ‘미배송·오배송’ 15.1%, 가품 추정’ 10.4% 순이었다.

사기의심 사이트 중 73.7%는 연락조차 안 돼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등록된 사기의심 사이트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이트 184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고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면서 공식 웹사이트와 유사한 화면을 제공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다수(175개) 사기의심 사이트가 이메일 등 연락처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문의한 결과 답변이 온 경우는 26.3%(46개)에 불과했다.

거래 후 사업자 연락두절, 가품 배송, 물품 미배송 등의 사기피해가 의심될 경우 거래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거래에 한해 결제 후 12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란 해외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차지백 신청기간 : 비자/마스터/아멕스는 120일, 유니온페이는 180일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싼 가격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용에 주의하고 ▲피해발생 시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외직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사기의심 사이트 피해예방 가이드'를 제작하여 보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구매를 돕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 하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앞으로도 해외구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편 해소를 위한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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