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작년 위반 3,917곳 적발…1위 품목 배추김치

최근 소비ㆍ판매 형태 변화로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2018년 한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8만여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3,917개소(4,514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7년 대비 단속 연인원을 2.5% 늘린 5만2,000여명을 투입, 28만 228개 업체(21.6% 확대)를 단속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453개소(2,834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464개소(1,680건)에 대해서는 381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적발 업체수(적발 건수)는 0.9%(4.3%) 감소하였으나,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인 대형 위반실적은 23% 증가한 522건을 적발하였다.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와 돼지고기가 절반(48%)을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음식점이 58%로 가장 높았다. 특히 최근 인터넷ㆍTVㆍ모바일 등을 이용한 농식품 온라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는 2017년 13위에서 2018년 5위로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ㆍ지능화됨에 따라 과학적인 원산지 수사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 하반기부터「디지털포렌식」업무를 본격 개시하여 13건의 대형·강제 수사를 수행하였고, 원산지 표시 위반 대표 품목인 배추김치, 돼지고기에 대하여「현미경 활용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과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였다.

또한,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여 일선 원산지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알기 쉬운 우리 농산물 식별법」 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울러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 신고하여 처분 확정 시 소정의 포상금(5∼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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