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HACCP 기술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HACCP 인증 및 기술지원 수행 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오는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 8개 지역에서 ‘2019년 HACCP 재정 및 기술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1/29(화) : 서울ㆍ부산ㆍ경인(안양)ㆍ광주ㆍ대구ㆍ청주, 1/30(수) : 강원(강릉)ㆍ제주

이번 설명회 주요 내용은 ▲’19년 HACCP 정책방향 ▲HACCP 재정 지원 사업(지원 대상, 지원 방법, 신청절차 등) 및 기술지원 사업 안내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 분석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소규모(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 식품업체(600개) 및 식육가공업체(60개)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 만원의 50%)을 지원할 계획이다.

소규모 식품업체는 과자ㆍ캔디류, 음료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국수ㆍ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순대 등 16개 유형.

인증원은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식품제조업체와 식육가공업체에 대하여 현장 맞춤형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참석 희망하는 업체는 업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참석 가능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www.mfds.go.kr) 및 인증원(www.haccp.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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