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0여명에 달하는 경기도 영양교사와 학교 영양사들이 경기도교육청의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문제로 집단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18년 12월 17일)으로 한층 강화된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로 떠넘기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양교사회를 비롯해여 총 4개의 단체들은 도교육청이 자신들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4일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반드시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에 설치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까지 냈다.

경기도영양교사회와 경기학교영양사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영양특별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영양교사회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업무를 오는 3월 신설될 학생건강과에 맡길 예정이다.

학교 내 모든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행정국 소속 학교안전기획과가 담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식 조리실무사의 인원수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대상자 중 가장 많다는 단순한 이유 하나만으로 교육급식을 담당하는 학생건강과 내에 전담 부서를 설치하려 한다는 것.

이럴 경우 학교급식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영양교사와 영양사들이 산업안전 관련 업무는 물론 책임까지 떠안아, 가뜩이나 많은 행정업무로 교육급식 본연의 업무를 해치고 있는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걱정과 고민을 넘어 위기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사.
특히 영양교사회는 학교급식 현장의 영양(교)사들의 의견은 전혀 묻지도 않고,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업무 관련 부서를 두는 게 좋겠다”는 도교육청 내 한 주무관의 제안만 받아들여 학생건강과 업무로 확정지으려 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행정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업무분장 재조정을 촉구하는 영양교사회와의 잇단 면담에서 “조직구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미 확정됐다”고 말했다가, 영양(교)사들의 집단 반발 사태가 심각한 방향으로 흐르자 “영양선생님들의 업무로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단은 교육급식팀에 배치하고 학교현장의 이야기나 어려움을 듣고 충분히 감안해 다른 팀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선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영양교사회는 “산업안전법은 조리실무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 내 모든 교사, 기간제교사, 실무직원 등 모두에게 해당되기에 행정국 안전관리과나 각 부서에 안전팀이 있다”면서 “학교급식이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심적업으로 바뀌어 기준이 강화되므로 산업안전 관리업무를 급식팀에서 하는 게 맞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 영양사는 산업안전법에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직인데도 오히려 산업안전관리 업무를 맡는 담당자가 되는 게 말이 안된다”며 “산업안전보건 업무는 ‘행정국’ 소속 ‘학교안전기획과’ 내 담당팀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양교사회는 “도교육청이 3월 1일자 조직개편에서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현)체육건강교육과 내의 ‘보건환경업무’를 교육환경개선과로 배치한 취지에 맞게 산업안전보건업무도 당초계획(안)대로 행정국 학교안전기획과에 배치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는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어떠한 행동도 불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기존 효율적 조직 운영과 기능 조정 명분으로 기존 체육건강교육과(보건환경정책 제외)와 교육급식과를 통ㆍ폐합해 학생건강과를 신설, 도내 모든 학교급식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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