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녹산슈퍼ㆍ월드마트 등 무신고 판매
식약처, 전국 11곳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조치

제주도의 인영유통ㆍ태성중국식품ㆍ화인시장 등이 유통기한이 지난 외국 식료품을 팔다가 적발됐다. 또 경기 안산의 녹산슈퍼ㆍ월드마트ㆍ혜빈식품 등은 신고도 하지 않고 해외 식품을 팔다가 고발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지난해(9~12월) 전국의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체(자유업)’에 대한 실태조사(1,047곳) 및 점검을 통해 무신고 제품 등을 판매한 11곳을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대상이 아닌 업소(자유업, 300㎡미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17개 시ㆍ도(시ㆍ군ㆍ구)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판매(8곳, 고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3곳, 과태료 부과)으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조치했다.

적발된 일부 수입식품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ㆍ고의 위반업체를 집중관리하고, 신규 업소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 식료품 전문판매업소 및 도ㆍ소매업소 등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이른바 ‘보따리상’들의 휴대반입품 등과 같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제품을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 무신고 제품 판매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 과태료 부과

또한 유통기한 경과 또는 무 표시 제품 등 불량식품 의심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무신고(무 표시) 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_고발
ㆍ녹산슈퍼(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43-6)
ㆍ월드마트(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114-1)
ㆍ혜빈식품(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77-12)
ㆍ아시아마트(대구광역시 달성구 계대동문로 9길 21)
ㆍ역전 중국식품(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ㆍ장강식품(서울시 영등포구 도림천로 11길24)
ㆍ중국식품점(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25-58)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목적 진열·보관_과태료 부과
ㆍ인영유통(제주 제주시 신광로8길 5)
ㆍ태성중국식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연로 142)
ㆍ화인시장(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광로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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