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지난해 407곳 실사 18.2% 수입중단 등 조치
품목은 과ㆍ채가공품류 ‘최다’ 국가는 중국 가장 많아

우리나라로 식품을 수출하는 수출국 현지 해외제조업소들의 위생상태도 적지 않게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018년 해외제조업소 407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불량한 74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2018년 현지실사 부적합율은 18.2%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시행된 2016년보다 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는 현지실사 대상을 수입검사 부적합 발생 등 위해발생 우려가 높은 업소 위주로 선정한데 따른 것.

2016년에는 365곳을 조사해 15곳(4%)이 위생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17년에는 406곳 중 55곳(14%)이 부적합했으며 2018년 407곳 중 74(18%)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 해마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곳 이상)
주요 부적합 이유는 식품안전에 기본이 되는 위생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들로서, ▲원ㆍ부재료의 위생상태 불량 ▲식품취급용 기계ㆍ기구류의 세척ㆍ소독 소홀 등의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종사자의 개인 위생관리 미흡 ▲작업장 내 해충, 쥐 등 방충ㆍ방서관리 미흡 등이다.

지난해의 실사 결과 부적합 품목 중에는 과ㆍ채가공품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자ㆍ빵류 또는 떡류가 13건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어류(홍민어 등) 6건, 소스류와 기타 가공품이 각각 5건, 김치류 4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나라별로는 중국이 10곳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ㆍ태국(각 9곳), 베트남ㆍ인도네시아(각 7곳), 필리핀(6곳), 인도(4곳) 등의 순으로 부적합 업소가 많았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조업소 74곳 중 위생ㆍ안전 상태가 불량한 37곳에 대해서는 업소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중단조치하고 나머지 37곳은 개선명령과 함께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식약처는 올해 수입식품의 현지 안전관리를 강화해 해외제조업소 450개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년도 검사 부적합 빈도가 높은 국가의 품목을 집중 점검하고, 현지실사를 기피한 모든 제조업소 및 다소비 식품 제조업소 등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하여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에 대한 촘촘한 안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식품의 위생・안전에 우려가 있는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선택과 집중된 현지실사를 추진,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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