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6일 천안농수산물도매시장에 설치된 현장검사소(충남 천안시 소재)를 방문, 농산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류 처장의 이번 방문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본격 시행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 등을 청취하여 제도 개선과 보완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된 것.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란,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한해 일정 기준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의 경우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류 처장은 아울러 경매하기 전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야간 검사 등 어려운 여건에도 농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애쓰고 있는 검사소 직원들을 격려했다.

류영진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신선식품인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면 추적이 쉽지 않다”며, “부적합 농산물을 국민이 섭취하지 않도록 유통 길목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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