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품질등급 구간 간소화ㆍ중량 규격도 표시
농식품부,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 보완 공포

내년 말부터 1++등급 쇠고기의 근내지방도(마블링)를 병행표시하고, 계란의 크기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가격ㆍ식육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안)을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현장적용 시험 등을 거쳐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ㆍ공포(’18.12.27.)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 기준은 생산 농가에게는 등급기준 변경에 따른 준비기간을 주는 한편, 도매시장ㆍ공판장(13개소)과 식육포장처리업체(약 6만4,000개소) 및 식육판매업체(약 4만9,000개소)의 등급표시 등 변경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보완 등을 위해 11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2019년 12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산자ㆍ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기존 등급명칭을 유지하되, 1++등급 쇠고기에 한하여 근내지방도 병행표시 하도록 하여 가격ㆍ식육정보 제공을 강화하였다.

1++(8, 9)이 병행 표시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근내지방도별(7, 8, 9) 경락가격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비상장 임도축 물량(약 45%)에 대해 근내지방도별(7, 8, 9) 가격에 따라 농가와의 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를 위해 1++등급 쇠고기의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근내지방도 7, 8, 9를 병행 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은 계란 품질등급을 기존 4단계에서 3단계(1+, 1, 2 등급)로 간소화하고 중량규격(왕ㆍ특ㆍ대ㆍ중ㆍ소란)을 모두 나열하고, 해당규격에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말고기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등급판정 축산물(계란, 소, 돼지, 닭, 오리)에 말을 추가했다. 말고기의 육량등급은 A, B, C로, 육질등급은 1, 2, 3등급으로 구분하며, 말도체 등급판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본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축산법 시행규칙 및 등급판정 세부기준 개정에 따라 한층 합리적이고 상세한 품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는 등급을 신뢰하고, 쇠고기 선택에 있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농식품부는 축산법 관련 사항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해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이번 개정을 통해 달라지는 내용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농가, 소비자, 유통업체 등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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