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연 대한영양사협회장, 신년사 통해 역점활동 밝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올해 국가ㆍ사회적으로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영양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영양사직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영양사들의 직역확대와 권익보호ㆍ위상강화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영연 회장
조영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8년에는 △2019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개선 활동 전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내 케어 코디네이터로 영양사 포함 △소방공무원 급식관리 향상과 영양사 배치 확대 △전국영양사학술대회와 영양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면서 이 같은 정책적 성과들은 회원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조 회장은 이어 “대한영양사협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영양사직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녹록치 않겠지만, 국가ㆍ사회적으로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우리 영양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고, 협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 한해도 영양사직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영양사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활동들을 제시했다.

조 회장이 강조한 올해 협회의 역점활동은,
첫째,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협회
둘째, 영양사의 직역확대와 권익보호 그리고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
셋째, 급변하는 각종 정책과 시대상에 대비해 영양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넷째, 국민들에게 영양사의 역할을 알리고 보다 친근한 전문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및 매스컴 홍보 강화 등 4가지.

조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의 말과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며 상호 의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건의료인 범주에 임상영양사 포함 및 의료법상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 영양사의 제한경쟁(특별채용)을 통한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 △보건소영양사 정규직 배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영양사 필수 배치 △100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처우 개선 등 해당 분과별 정책추진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영양사협회는 올해도 멈추지 않고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영양사 위상강화 활동과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도 미래를 위해 협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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