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연 대한영양사협회장, 신년사 통해 역점활동 밝혀
대한영양사협회(회장 조영연)가 올해 국가ㆍ사회적으로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영양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이 더 부각될 것으로 보고 영양사직 발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아 영양사들의 직역확대와 권익보호ㆍ위상강화에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
조영연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 2018년에는 △2019학년도 신규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영양사 면허가산수당 지급기준 개선 활동 전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사업 내 케어 코디네이터로 영양사 포함 △소방공무원 급식관리 향상과 영양사 배치 확대 △전국영양사학술대회와 영양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면서 이 같은 정책적 성과들은 회원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지지와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조 회장은 이어 “대한영양사협회는 올해 창립 50주년이라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었다”며 “영양사직을 둘러싼 제반 여건은 녹록치 않겠지만, 국가ㆍ사회적으로 국민건강과 질병예방을 위해 우리 영양사들의 역할과 전문성은 점점 더 부각될 것이고, 협회도 이에 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올 한해도 영양사직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영양사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활동들을 제시했다.
조 회장이 강조한 올해 협회의 역점활동은,
첫째, 회원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하는 협회
둘째, 영양사의 직역확대와 권익보호 그리고 위상강화를 위한 노력
셋째, 급변하는 각종 정책과 시대상에 대비해 영양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 서비스의 질 향상
넷째, 국민들에게 영양사의 역할을 알리고 보다 친근한 전문인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대국민 및 매스컴 홍보 강화 등 4가지.
조 회장은 “회원 한분 한분의 말과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지며 상호 의견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면서 △보건의료인 범주에 임상영양사 포함 및 의료법상 임상영양사 배치기준 마련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보 △학교 영양사의 제한경쟁(특별채용)을 통한 영양교사 법정정원 확충 △보건소영양사 정규직 배치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으로 영양사 필수 배치 △100인 이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영양사 배치 강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및 처우 개선 등 해당 분과별 정책추진 활동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대한영양사협회는 올해도 멈추지 않고 회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영양사 위상강화 활동과 직무환경을 조성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도 미래를 위해 협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