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산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경기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도민들과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곧 요청하고 촉구해온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갔다.

경기도의회가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한 가운데 재원 부담 주체 중 하나인 경기도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빠르면 올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제1교육위원회 소속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4)은 현재 초ㆍ중등학교로 제한된 무상급식 혜택 범위를 고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의회가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해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기존에는 도에서 의무교육 대상 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무교육기관을 우선하는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고쳐,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도 학교급식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급식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도의회는 이에 앞서 2019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도 집행부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을 도교육청 등과 충분히 협의해 2019년 추경에 반영할 것을 제시했고, 경기도청도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급식에 도의 예산 투입이 가시화됐고,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까지 만들어지면서 다른 지자체들과 같이 경기도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조만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통해 초ㆍ중학교로 제한된 무상급식에 대한 족쇄를 풀어 고등학교도 가능케 했다”며 “전면 무상급식으로 학생ㆍ학부모들 사이의 ‘낙인효과’를 없애 차별 없고 공정한 보편적 복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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