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 Positive List System) 연착륙을 위해 지난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세부 실행방안의 추진결과를 발표하면서, 농약 PLS 확대 시행에 대한 농업계, 식품업계의 높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ppm을 적용하는 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 먹거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계획하여 2016년 12월 견과종실류 및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시행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농약 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국내외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20여 차례의 국내‧ 설명회, 간담회, 토론회,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관련 부처가 협력ㆍ대책을 마련했으며, 중앙 및 지자체에 ‘농약 PLS 대응 민관합동 T/F’(중앙 1개, 지방 13개)를 구성하여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해왔다.

설명회, 간담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충실히 제도 시행을 준비하였다.

정부는 농약 PLS 연착륙을 위해 ▲등록농약 7,018개 추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5,320개 추가 ▲농약 비산문제 최소화 등을 추진했다.

잔류허용기준 및 등록농약 검색 방법
◇ 농약 부족 문제=농업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농약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년(‘15~’17, 4회)간의 농약사용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장에서 필요한 농약 7,018개*를 추가로 등록하였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는 농약 안전사용기준 2만7,226개가 대폭 추가되어 총 54,424개의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되었다.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등록농약이 확대됨에 따라 농약 PLS 시행 이후 안전성 조사 결과 부적합률이 급증하는 등의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19년 1월부터는 농업인들이 보다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농약상표 및 제품명을 담은 작물별 농약 사용 안내서를 현장에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며, 농업인들은 농약 판매상을 통해 새롭게 등록되는 농약정보를 불편함 없이 안내받을 수 있다.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www.nongsaro.go.kr)’ 및 ‘농약정보서비스(pis.rda.go.kr)’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농약 잔류허용기준은 2018년 5,320개를 추가로 설정하여 총 498종 농약에 대해 1만2,735개의 잔류허용기준이 마련되었다.

추가로 설정된 기준은 국내 신규 및 직권등록 관련 기준 4,129개와 소면적 작물(엽채류ㆍ엽경채류)에 적용할 수 있는 67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 식품 수입에 필요한 1,064개 기준이며, DDT, 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7개 기준을 설정하고, 타 작물에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25종 농약에 대해서는 53개의 그룹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안전나라의 식품공전(http://www.foodsafetykorea. go.kr/foodcode/index.jsp)’에서 농약별 농산물의 기준 및 농산물별 농약의 기준을 국문명과 영문명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

◇ 농약 비산문제=항공방제, 농업용 드론 등으로 인한 농약 비산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거리 시험, 잔류조사 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살포 단계별 주의사항, 적정 이격거리,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방제 매뉴얼을 제작·배포했고 현장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 PLS 시행으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더불어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농약 PLS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농업인들은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수입업체는 기준에 맞는 농산물만 수입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부적합 농산물 생산 및 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방문 컨설팅, 사전 안전성 조사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계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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